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이 10일 군 비행장·사격장 인근 지역 주민의 소음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군 비행장·사격장 운용으로 인해 군 소음 대책 지역 주민들이 겪는 피해에 비해 지원 근거가 미비하고 보상금 역시 전입 시기 등을 이유로 공제·감액할 수 있어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신설해 국방부 장관이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소득 증대 사업 근거를 명확히 하며 △보상금 공제·감액 지급 규정을 삭제해 온전한 보상 지급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그간 군 소음 피해는 민간 공항과 달리 보상·지원 체계가 턱없이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정치자금 회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회계 보고 시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전산·전자 형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실 운영비·인건비 등 고정 지출 경비와 소액 지출에 대해 증빙 서류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도한 서류 제출로 인한 비효율을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