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의성군, 2025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본격 추진

이병길 기자
등록일 2025-12-04 10:36 게재일 2025-12-05 11면
스크랩버튼
의성 467개 농업법인 조사
농어업경영체 정기조사...내년 2월까지
농지 투기 등 법령 위반 법인, 집중 점검
Second alt text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 제공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농업법인의 적법하고 투명한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5년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진행되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정기 조사다. 조사 대상은 의성군 관내에 등기된 농업회사법인 232개소와 영농조합법인 235개소 등 총 467개 농업법인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조합원 및 주주의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 영위 여부 등이다. 특히 농지를 활용한 투기 행위나 부동산 매매업 등 법령 위반 가능성이 높은 법인은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군은 자체 조사반을 편성하여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해 진행하며, 실태조사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법인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법령을 위반한 농업법인을 정비하고 건전한 법인 운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농업법인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병길기자 bglee311@kbmaeil.com

남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