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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국 최대변수된 ‘추경호 영장’

등록일 2025-11-30 15:56 게재일 2025-12-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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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심사가 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공지함으로써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고 있다.

조은석 특검팀은 추 의원이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22분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는 것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야 한다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요청에도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며 의총 장소를 거듭 변경했다는 것이 특검 판단이다.

반면 추 의원은 “장소 변경은 경찰의 국회 봉쇄로 불가피한 상황 때문이었으며, 공모 의혹 역시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지난주 국회 신상 발언에서 “특검의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 몰이 정치공작”이라고 항변했다.

추 의원 영장 발부 여부는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정국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여권을 향한 역공 기회를 얻는 동시에 중도 외연 확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특검이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커 선고가 나올 때까지 사법 리스크 여진은 계속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당 존립 위기에 직면한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계엄 해제 표결 방해에 나섰다는 법적 판단이 일차적으로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사가 다른 의원들을 향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추 의원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되든 발부되든 연말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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