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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학생 중심 미래교육 위해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해야” 촉구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11-25 15:59 게재일 2025-11-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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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경남 통영 스탠포드호텔 오딧세이홀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의 모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최근 경남 통영에서 열린 제105회 총회에서 교육 의제로 논의한 후, 지방교육재정 위기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안정적 재원 확보를 25일 강력히 촉구했다. 

협의회는 국가 세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2026년 대부분 시·도교육청의 예산이 감소하고, 인건비 자연 증가분조차 반영하기 어려운 실태를 지적하며, 학생 중심 미래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의 절박함을 강조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교육재정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과 교육세 개편 등으로 인해 유·초·중등 교육 분야 재원이 고등교육으로 전용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까지 더해질 경우 2027년에는 약 3조 4000억 원 규모의 재정 감소가 예상된다. 

이로 인해 AI 교육, 디지털 전환, 지역 맞춤형 교육 등 필수 과제 추진은 물론 기존 교육사업조차 축소·중단될 수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특히 “2026년도 대부분 교육청의 인건비 증가분 약 2조 5000억 원을 반영하기조차 어렵다”며 교육 현장의 심각한 재정 압박과 학교 운영 및 학생 안전 보장의 위기를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재정 불확실성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예산 계획 수립이 어려워지고, 교직원 사기 저하와 학부모 반발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인건비 자연 증가분 반영 등 최소한의 안정적 재원 확보 △유·초·중등교육 재정을 잠식하지 않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운영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대비 안정적 재원 구조 마련 등 세 가지 조치를 촉구했다.

강은희 회장(대구시교육감)은 “교육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자 공공 서비스로서, 학생 수 변화에 따른 단순 산술적 논리를 넘어 미래 세대 교육 경쟁력과 공공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없이는 학생 중심 미래교육 실현이 어려운 만큼,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입장문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모든 시·도교육청이 교육의 질을 지키며 미래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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