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광주 정치권이 두 도시의 오랜 현안인 군사 공항 이전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도심소음의 주범인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원칙을 법률로 명문화하기 위해 영·호남을 대표하는 두 도시가 힘을 합친 것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과 민형배 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정부주도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대구와 광주는 공통적으로 도심 소음으로 인해 혐오시설이 되다시피 한 군공항을 이전해야 하는 난제를 가지고 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군공항 이전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아닌 국가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주 부의장은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은 부동산 침체로 재원 확보가 불가능한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겨 군공항 이전을 불가능하게 한다”며 국회가 주도적으로 이전을 가능케 할 법적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민형배 의원도 “현행 제도는 민간투자자가 감당할 수 없는 구조여서 국방부가 시행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해외 선진국 사례를 들며 정부 주도 이전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이들은 국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은 ‘국가 주도형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기조발제를 한 손승광 동신대 명예교수는 “군공항은 국가안보 전략시설로, 이전작업은 당연히 국가 주도로 이뤄져야 하고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도 군공항 이전은 중앙정부가 주도했다”면서 “국가주도형 이전 모델로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와 광주 정치권은 지난 2023년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을 동시에 통과시킨 ‘연대 경험’을 가지고 있다. 두 도시의 이러한 ‘상생정신’은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하며, 여야 협치를 촉진할 수 있는 효과도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