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국가예산을 들여 주도적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부 주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긴급토론회’ 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구·경북(TK)과 광주·전남이 함께 겪고 있는 군 공항 이전 문제를 국가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야를 막론하고 쏟아졌다.
주호영 부의장은 “안보 핵심 시설인 군 공항 이전을 지자체 역량에만 맡겨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음 피해와 도심 안전 문제 등 국가적 차원의 비용을 고려할 때, 국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실질적인 이전을 가능케 할 법적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방문 당시 주호영 부의장의 문제 제기에 깊이 공감하며 긍정적 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법적 뒷받침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기조 발제에 나선 손승광 동신대 명예교수는 해외 사례를 제시했다. 손 교수는 “미국, 독일, 일본 모두 군 공항 이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며 국방부 장관의 사업 시행 명문화와 국비 지원 근거를 포함한 ‘국가 주도형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토론에 참여한 대구지역 전문가들도 현행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실장은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기부 대 양여로는 불가능하고 국가 재정사업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한근수 대구교통공사 실장도 “지금까지 기부 대 양여 사업에서 성공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은 1조 5000억 원 정도”라며 “이것의 10배, 15배 되는 사업을 어떻게 지방정부가 끌고 가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가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최소한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여야가 한목소리로 군 공항 이전의 국가 책임을 강조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