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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일각 “졸속 추진 우려”… 與 ‘1인1표제’ 논란 지속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5-11-24 19:47 게재일 2025-11-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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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당무위 의결 문턱 넘어
비판 제기로 중앙위 일정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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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가치 비율을 1대 1로 맞추는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안이 당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의결이 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을 ‘졸속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마지막 관문인 중앙위원회 일정은 11월 28일에서 다음 달 5일로 일주일 미루기로 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당무위에서는 1인1표제 도입과 추진 절차를 두고 여러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 1표제 원칙에 대한 찬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과 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지역에 대한 전략적 문제, 과소대표 되는 취약지역에 대한 우려 등이 실제 논란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운영해 온 중요한 제도를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단 며칠 만에 밀어붙이기식으로 폐지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 제기”라며 “더구나 ‘왜 대통령 순방 중에 이의가 많은 안건을 밀어붙이느냐. 그래서 당원들을 분열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과거 이재명 대표 시절에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전국정당화를 위해 노력했고, 취약지역의 대의원과 권리당원들에 대한 충분한 설득이 필요하고, 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폐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1기 지도부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낸 강득구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1인 1표제를 도입한다는 이유로 (대의원제가 가진) 보완 장치의 취지까지 없애버린다면, 당의 역사와 정체성, 가치를 훼손하는 우를 범하는 ‘졸속 개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원 1인 1표제는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다. 그가 실제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가치 비율을 1대 1로 맞추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자, 당내에서는 여러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23일 이른바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을 둘러싼 친명(친이재명)계 일각의 비판에 “이재명 대표 시절 최고위원으로서 호흡을 맞추며 당원 주권 정당의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는 더 미룰 수 없는 당내 민주주의 과제”라며 반박했다.

 

정 대표는 2022년∼2023년 당 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가 대의원제 개선과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인용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게 당원 주권 시대로 화답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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