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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 올해도 ‘일괄제공’ 이용하세요···11월 30일까지 사전 신청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1-23 12:48 게재일 2025-11-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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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을 11월 30일까지 받는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을 11월 30일까지 받는다. 회사가 근로자의 공제자료를 별도로 수집할 필요가 없어 연말정산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만큼, 이용 기업과 근로자는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7만7000개 회사, 270만 명의 근로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 기간 중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었다.

올해는 인증 수단이 확대됐다. 기존 공인·금융·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에 더해 휴대폰 문자 인증이 새로 추가됐다. 국세청은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6년 1월부터 최초 제공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障활동지원급여 자료’는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아야 한다.

회사는 ‘①전년도 명단 호출, ②엑셀 업로드, ③직접 입력’ 방식 중 하나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된다. 신청은 홈택스를 통해 이루어진다.

경로는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회사용)이며, 신청기한은 1차 11월 30일, 이후 2026년 1월 10일까지 추가·수정 가능하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전체 명단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신규 입사자만 등록하거나 일용근로자를 포함하는 오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업무 일정에 따라 일괄제공 자료 수령일을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 선택할 수 있다. 20일을 선택하면 최종 확정된 간소화자료를 받게 된다.

근로자는 2025년 12월 1일~2026년 1월 15일 사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자료 제공 대상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 범위를 확인해 ‘동의’하면 절차가 마무리된다.

동일 회사에 근무 중이면 매년 재동의할 필요는 없으며, 원하지 않을 경우 홈택스에서 제공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초과 부양가족, 그리고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일괄 제공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일괄제공된 자료를 사용하더라도 공제 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부적정 공제를 피하기 위해 공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검토한 뒤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비스 문의는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 → 연말정산), 국번 없이 126 → 1번 → 5번 → 2번(상담사 연결)을 통해 가능하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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