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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조각투자 플랫폼에도 벤처투자 허용···중기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1-23 12:49 게재일 2025-11-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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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에 대한 벤처투자를 허용하기 위한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제도권에 편입된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투자를 막고 있던 현행 규제를 손질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23일 중기부에 따르면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등 4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지난 9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운영돼 온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의 제도화가 완료됐다.
그러나 벤처투자회사 등은 중기부 고시상 일부 핀테크를 제외한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가 금지되어 있어, 해당 플랫폼 사업자는 제도권 편입 이후 오히려 벤처투자 유치가 막히는 역차별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 투자 금지 규정 중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예외업종에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혁신금융 스타트업이 제도권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벤처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혁신적 금융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투자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한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빠르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중 개정안을 확정하고 실무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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