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하 대구노동청)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8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대구 노동청은 올해 3월부터 10월 말까지 ‘2025년 부정수급 정기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건설업 일용근로 내역을 기초로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 약 2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일하지 않는데도 건설 현장의 인건비 처리 등을 위해 명의를 대여하고 고용보험을 허위로 취득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125명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 14억 6000여만 원에 대해 반환토록 처분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건설회사 현장 관리자로 재직 중인 A씨는 작년 2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배우자 B씨가 현장에서 일용 근로한 것처럼 처리해 본인은 육아휴직급여 14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하고, 배우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들 모두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공모 혐의가 적용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부정수급액의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가 가능하며 별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김선재 대구고용노동청장 직무대리는 “실업급여 제도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버팀목이 되고 노사가 기여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허위 취득 등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