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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드·리스 약관 46개 ‘불공정’ 지정···재판관할·부가서비스 중단 대거 시정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1-17 13:00 게재일 2025-11-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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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법 약관 1,668개 전수 점검···9개 유형 위법 가능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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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신용카드·리스·할부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사용하는 약관 가운데 46개 조항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했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용카드·리스·할부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사용하는 약관 가운데 46개 조항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했다. 공정위는 올해 제·개정된 여신전문금융 분야 약관 1668개를 점검한 결과, 재판관할 합의·부가서비스 중단·항변권 제한 등 9개 유형에서 불공정 요소가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심사 대상은 신용카드사 약관 972개, 리스·할부금융사 363개, 겸영여신사 295개, 기타 38개 약관 등 총 1668개다. 공정위는 금융 분야 약관 4769개에 대한 분야별 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며, 문제가 있는 조항은 금융당국에 시정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유형은 재판관할 조항(22개)이다. 일부 카드·여신사 약관은 ‘회원 주소지 또는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으로 규정돼 있으나,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의 전속관할을 소비자 주소지 지방법원으로 정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내용(2023년 7월)을 반영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소송 제기·응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사 부가서비스 중단·제한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제휴업체 폐업·공사·예약 마감 등 ‘제휴사 사정’을 근거로 적립·할인 혜택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급부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 해지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도 문제가 됐다. 일부 금융플랫폼 약관은 ‘회원의 영리 목적 또는 부정한 방법 사용 시 계약 해지 가능’ 등으로 규정해 사업자의 자의적 판단 여지를 남겨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리스·할부 분야에서는 고객의 항변권·상계권을 원천 차단하는 조항 등이 적발됐다. 일부 계약서는 “반소청구나 상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해 조세·공과금 등을 사유로 한 공제까지 제한하고 있었다.

해외 결제 시 부과되는 국제브랜드 수수료 변경 조항도 손질 요구를 받았다. ‘국제브랜드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만 두고, 고객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는 방식은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설명이다.

중고차 금융 약관에서는 고객의 부작위를 특정 의사표시로 간주하거나, 대출 차량 이동을 과도하게 제한해 영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됐다. 가족카드 사용 책임을 전부 회원에게 전가하는 조항도 시정 요청 대상이다.

공정위는 최근 은행·저축은행 약관 시정에 이어 여신전문금융 분야 점검을 마무리했고, 연내 금융투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 분야 심사도 마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드·할부·리스 등 소비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아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협조해 유사 약관이 반복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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