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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겨울철 불법 생활제품 특별단속··· 해외직구·난방용품 집중 점검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1-11 15:03 게재일 2025-11-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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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난방·동계용품 안전성 집중 점검
2KC미인증·허위표시·위조품 국경 단계 차단
지난해 겨울용품 불법·위해제품 적발사례. /관세청 제공

관세청이 겨울철 수요가 급증하는 생활밀착형 소비재를 대상으로 안전기준 및 지식재산권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관세청은 11일부터 △전기온열기·전기손난로 등 난방용품 △스키·스노보드 장비 등 동계 스포츠용품 △연말 ‘블랙프라이데이·크리스마스’ 시즌 해외직구 생활제품 등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세청이 운영 중인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TF)’ 활동의 일환으로,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보호원 등이 함께 참여한다. 세관 검사 과정에서 KC 인증 미이행, 인증 허위표시, 부품 변경·위변조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해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국표원·식약처 전문검사를 연계해 반입을 차단한다.

관세청은 “겨울철 전기난방·조명기구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화재·감전 위험으로 직결된다”며 “특히 이른바 ‘저가 직구’ 제품일수록 안전인증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허위표시하는 사례가 있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말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식품류 통관검사도 확대한다. 건강기능식품·영양제·가공식품 등은 개장검사와 성분 분석을 통해 금지성분 또는 표시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관세청은 올해 해상특송 통관지역에 식약처 전문인력 배치를 완료해 검사 효율을 높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K-브랜드 위조품에 대한 지재권 단속도 강화한다. 최근 중국발 직구몰과 SNS 기반 개인 판매채널을 중심으로 △화장품 △의류 △전자기기 액세서리 △아이돌 포토카드 등 위조품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관세청은 9월 민관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요청한 주요 위험 품목을 중심으로 선별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위해 물품은 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연말·겨울철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단속 강도를 높여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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