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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없이 농지 절·성토 시 형사처벌 받는다

나채복 기자
등록일 2025-11-10 10:51 게재일 2025-11-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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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 개정 농지법 홍보 나서  

 

농지개량제도홍보물. /김천시제공

김천시는 2025년 1월 3일 개정·시행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개량행위 사전 신고 제도에 대해 홍보했다. 

이번 제도는 불법 폐기물 매립과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환경오염 및 농지 훼손을 방지하고, 농지의 생산성과 효율적 관리를 목표로 한다.  

농지개량행위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절토(땅 깎기) 또는 성토(흙 쌓기) 등으로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신고 대상은 필지 면적 1000㎡를 초과하고 절·성토 높이(또는 깊이)가 50cm를 넘는 경우다.  

다만, 개발행위 허가 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 직접 시행 사업, 재해 복구 및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50cm 이내 경미한 절·성토, 1000㎡ 이하 소규모 필지 작업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를 위해서는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빙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입증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등을 김천시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성토 시에는 중금속 8종 기준과 토양성분 기준(pH, EC, 모래함량 등)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서류는 공인 분석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정한열 김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전 신고 없이 농지개량행위를 진행하다 적발될 경우 원상회복명령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농지 절·성토를 계획 중인 농업인은 반드시 신고 절차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제도는 농지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환경 보전을 위해 마련됐으며, 시는 신고 절차 안내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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