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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OSC·모듈러 특별법’ 추진··· 매년 3000가구 공공물량 ‘마중물’공급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1-07 06:26 게재일 2025-11-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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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감리 기준 신설·인증제 도입··· 250억원 R&D로 고층화·단지화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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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듈러(탈현장) 공법을 핵심 공급방식으로 육성하기 위한 ‘(가칭) OSC·모듈러 특별법’을 추진한다. 사진은 미국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의 모듈러공법 건설현장.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국토교통부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듈러(탈현장) 공법을 핵심 공급방식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설계·감리 기준과 생산·품질 인증체계를 담은 ‘(가칭) OSC·모듈러 특별법’을 추진하고, 공공이 매년 3000가구 규모의 모듈러 주택을 우선 공급해 시장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모듈러 공법은 공동주택의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먼저 생산하고, 현장에서는 조립 방식으로 시공하는 방식이다. 전통식 공사 대비 공사 기간을 20~30% 줄일 수 있고, 기상 영향이 적어 품질 편차를 낮출 수 있다는 평가다. 고소 작업과 현장 투입 인력이 줄어 안전사고와 인력난 완화에도 효과가 있다.

그동안 모듈러 시장 확산을 가로막았던 것은 제도적 기반 부족이었다. 현장 중심의 기존 건축 기준과 설계·감리 체계가 모듈러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고, 내화·층간소음 등 성능 기준도 표준이 없어 비용 상승과 품질 논란이 반복됐다. 정부는 특별법에 △모듈러 설계·감리 기준 마련 △생산공장 및 건축물 인증제 도입 △규제 개선 △진흥구역 지정 등을 담아 제도적 틀을 정비할 계획이다.

기술 고도화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2025~2029년 250억원 규모의 R&D를 투입해 공동주택의 고층화·단지화 기술을 개발하고, 하남 교산신도시 내에서 20층 이상·400가구 규모의 실증단지 조성에 나선다. 특히 13층 이상 건설의 핵심 난제인 ‘3시간 이상 내화 성능’ 확보 기술이 주요 개발 과제로 꼽힌다.

공공의 초기 수요 공급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매년 약 300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공공분양을 모듈러 방식으로 발주해 공급 시장의 안정적인 물량을 만들어낸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생산설비 투자·공장 대량생산 기반을 유도하고, 민간 건설사 참여를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모듈러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면서 품질과 안전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차세대 건설 방식”이라며 “초기 수요 창출과 기술 인증체계 정착을 통해 시장이 자생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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