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경찰청, 유럽행 마약 운반 사례 급증에 합동 대응 “내용 몰랐어도 중형 불가피”··· 대국민 경고 강화
해외에서 타인의 부탁으로 수하물을 대신 운반했다가 마약 운반 범죄에 연루돼 체포·수감되는 우리 국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외교부와 경찰청은 단순 심부름이나 여행 경비 지원을 대가로 한 수하물 운반이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지난 24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경찰청과 동남아·유럽 지역 재외공관이 참여한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태국 등 동남아를 경유해 유럽으로 마약을 운반하다 적발된 우리 국민 사례와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들어 이 같은 방식으로 체포·구금된 우리 국민은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회의에서는 외국인 또는 지인의 소개를 가장한 접근 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공유됐다.
항공권과 여행 경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대 사례금을 제시하며 수하물 운반을 요청하고, 수개월에 걸쳐 신뢰를 쌓은 뒤 범행에 이용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수하물 내부를 확인했거나 외관상 이상이 없었음에도, 보이지 않는 공간에 마약이 은닉돼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는 현지 당국이 “마약이 있는 줄 몰랐다”는 주장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유럽 국가들에서는 마약 운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외교부는 마약 범죄가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성격을 띠는 만큼, 관계부처 및 재외공관과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현지 수사당국과의 국제 공조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외교부와 경찰청은 해외 체류나 여행 중 타인의 부탁으로 물품이나 수하물을 운반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며, 의심스러운 제안은 즉시 거절하고 재외공관이나 영사콜센터에 상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