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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대출이 불리?”··· 신혼부부 ‘결혼 페널티’ 손본다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2-28 10:43 게재일 2025-12-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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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합산 소득·자산 기준 완화 권고··· 혼인신고 기피 해소 기대
미성년 자녀 가구, 대출 연장 시 가산금리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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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가 결혼과 동시에 신혼집 마련을 위한 주택금융대출에 불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결혼과 동시에 주택금융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신혼부부 주택금융 대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하면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청년층의 부담이 완화될지 주목된다.

28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버팀목·디딤돌 대출에서 신혼부부에게 적용되는 부부 합산 소득·자산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해 결혼이 오히려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안을 국토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결혼 전에는 각각 대출이 가능했지만, 혼인신고 후 합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 대출이 거절되거나 금리가 오르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실제로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결혼 후 1년 이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 비율은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10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주택금융 대출 자격 상실과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혼인신고 지연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권익위는 맞벌이 가구가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해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거나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자산 요건 역시 1인 가구 기준의 1.5배 수준으로 높이거나, 지역별 주택가격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출산·양육 부담을 고려한 대출 연장 규정 개선도 포함됐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할 경우, 소득 증가로 인해 부과되던 가산금리를 면제하고, 연장 시점의 완화된 신규 기준을 적용해 이자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제도가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모순을 바로잡고, 신혼부부가 걱정 없이 출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라며 “결혼 페널티를 결혼·출산 인센티브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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