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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운영…감사 부담 없이 소신껏 일하라

등록일 2025-11-05 12:31 게재일 2025-1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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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이 공직사회의 소극행정을 타파하고, 공무원들이 군민을 위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감사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현상 유지에만 급급하거나 변화를 두려워하는  ‘소극행정’을 방지하고,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소신 있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 

면책 대상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등으로 사적인 이익 없이 공익을 위한 결정이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고령군은 법무, 감사, 적극행정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획예산과장을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했다. 면책보호관은 면책 신청이 들어왔을 때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신청 공무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며 보호하는 총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앞으로도 공직자가 안심하고 공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병휴기자 kr583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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