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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 추경호 “불체포특권 포기”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5-11-04 20:03 게재일 2025-11-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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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
 특검 ‘끼워 맞추기’ 겨냥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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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4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국민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드렸다. 이번에도 저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전날 내란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무리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면서 “다분히 정치적 접근, 더불어민주당의 주문에 의한 수사 결과를 만들고 끼워 맞추기 작업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계엄 당일 의총 장소를 바꿨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의총은 항상 예결위장 아니면 본관 246호에서 번갈아 한다. 민주당과 늘 번갈아 장소를 사용하는 관행 속에서 운영해 왔다”면서 “의총 장소를 그날 실무진 판단으로 예결위 회의장으로 해서 공지가 나갔는데, 본회의 참석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예결위 회의장으로 공지했다는 내용이 (영장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내란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4일 중으로 법무부에 보낼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아침 법원으로부터 추 전 원내대표와 관련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회기 중인 국회의원은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될 수 없다. 추 전 원내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으나 법규상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장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이후 24시간이 지나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진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며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166석이라 통과 가능성이 높다. 가결되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여부를 심사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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