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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지법’ 접은 민주 “대통령실과 조율한 것”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5-11-03 19:58 게재일 2025-11-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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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철회 의사’ 밝혀
정치권 화두 부담 작용한 듯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당 지도부는 외교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으나, 대통령실과의 조율 및 ‘위인설법(특정인을 위해 법안을 따로 만듦)’ 논란 등 대내외적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일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취재진이 ‘대통령실의 관련 요청이 있었느냐’고 묻자 “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실과)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군불을 때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으로 이른바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APEC 정상회의를 마친 후 정부의 외교 성과를 뒷받침해야 할 시기에 재판중지법 논란이 정치권의 화두가 되는 것은 정부와 여당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통령실도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한 것에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그 입장에 대해선 바뀐 바가 없다”고 부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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