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218건으로 최다 “관리·감독 철저히 신뢰 회복해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통합환경허가제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최근 5년간 1400건이 넘는 환경규제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관별 위반 건수 중 대구지방환경청 관할 사업장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환경영향이 큰 대형 사업장에서 환경오염시설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나 개선명령이 내려진 건수는 총 1417건에 달했다.
‘통합환경허가제’는 환경영향이 큰 대형 사업장에 대해 7개 법률상 규정된 10개 환경 관련 인허가를 한꺼번에 받도록 하는 제도다. 위반 사업장에는 최대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차부터 4차까지 단계별로 경고·등록취소·조업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들 사업장의 연도별 위반 건수는 △2019년 8건 △2020년 45건에서 △2021년 184건 △2022년 245건 △2023년 313건 △2024년 374건 △2025년 9월까지 248건으로, 2021년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기관별로 보면 대구지방환경청이 218건으로 전국 지방환경청 중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했으며, 수도권대기환경청(216건), 영산강유역환경청(210건)이 그 뒤를 이었다.
김위상 의원은 “통합환경허가제는 좋은 취지로 시작해 확대되는 제도지만,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제도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