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국힘 “사법권 독립 침해” 반발 민주 “기본권 보호 필수 장치”
여야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안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 파괴’로 규정하며 사법권 독립 침해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 장치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헌법재판소(헌재)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심사할 수 있게 한 재판소원 제도가 현행 3심제의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4심제’가 아니며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장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재판 소원 제도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 확정판결로 침해됐느냐의 여부가 재판소원 대상이 됐다고 해서 4심제라는 논리로 (재판소원에) 반대할 수는 없다”며 “4심 프레임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자꾸 재판소원이 4심제가 아니라고 우기는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헌재는 왜 단심인가. 헌재는 오류가 없는가”라고 따졌다. 주 의원은 “우리 헌법 체계가 3심제를 규정한 것은 사회적 약속이다. 이를 깨고 재판소원으로 전부 다 헌재까지 (심사를) 가져간다면 재판이 늦어지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관증인으로 출석한 진성철 대구고법원장도 사법개혁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진 원장은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기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진 원장을 향해 “규정을 위반한다는 그 견해를 유지하느냐”면서 “법원은 심급제로 운영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재판소원이 필요하다. 법원이 법률에 대한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시정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고 재차 따졌다. 진 원장은 “입법 취지는 이해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