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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플랫폼노동자 기준보수 ‘월 133만원’ 확정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0-21 08:53 게재일 2025-10-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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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초 금액
‘필요경비율’ 직종별 차등 적용
내년 6월 30일까지 효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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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노무제공자 기준보수와 보수액에서 제외되는 업종별 필요경비율’을 20일 고시하고 내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고용노동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플랫폼노동자에 적용되는 기준보수와 필요경비 공제율을 새로 고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20일부터 노무제공자의 월 기준보수는 133만 원, 업종별 필요경비율은 최대 49.9%까지 반영된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제정한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제2025-63호)를 20일 발령했다

△ 월 기준보수 133만원···보험료 산정의 기초

이번 고시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의거한 노무제공자의 월단위 기준보수액은 133만 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업종별 실소득 수준과 사회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반영한 조치다.

△ 업종별 필요경비율 최대 49.9%

노무제공자가 실제 소득 중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필요경비’는 직종별로 차등 적용된다.
고시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사업·기타소득에 공제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했다.

주요 업종별 공제율은 △ 택배·배송 종사자 34.6% △대리운전기사 31.6% △화물차주 49.9% (대형점포·체인사업·식자재 운송 등 포함) △보험설계사 26.5% △방문강사(학습지 등) 31.5% △대출모집인 24.8%, 신용카드회원모집인 29.2% △방문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 17.6%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29.9%, 가전배송·설치기사 24.2% △방과후학교 강사 14.9% △퀵서비스 기사 19.8% △소프트웨어 기술자 20.9% △ 관광통역안내사 19.4%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원 24.5% 등이다.

△ 내년 6월까지 효력···노동시장 여건 따라 조정 가능

이 고시는 발령 즉시 시행되며,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부는 “노동시장 환경 변화나 플랫폼 업종 확대 추세에 따라 연도 중에도 공제율이나 기준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플랫폼·특고 사회안전망 강화 취지

이번 조치는 택배, 대리운전, 학습지 교사,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의 소득구조를 현실적으로 반영해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왔으며, 이번 고시를 통해 보험료 부과기준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강화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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