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응급환자의 육지 이송비 부담을 줄이고, 도서지역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울릉군은 ‘울릉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울릉군민이 응급상황 시 사설구급차를 이용해 육지로 이송될 경우 이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로 인해 응급환자 이송에 어려움을 겪어온 군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생명보호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행규칙은 응급환자 이송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지원 대상과 절차, 재정지원 기준을 구체화했다.
특히 당해 연도에 발생한 이송 환자의 지원 신청이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차년도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해 행정의 실효성을 높였다.
지원 신청은 이송환자 또는 보호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울릉군보건의료원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이송일로부터 90일 이내이며, 심사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울릉군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제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이라며 “섬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응급의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민 A(56) 씨는 “예전에는 가족이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되면 구급차를 불러 육지 병원으로 이송할 때 비용이 너무 커서 부담이 컸다”며 “군에서 이송비를 지원해 준다니, 이제는 응급 상황에서도 조금은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62) 씨도 “울릉도는 응급실이 있어도 중증환자는 결국 포항이나 대구로 나가야 하는데, 그때 드는 사설구급차를 이용하면 수십만 원이 들어간다”며 “이제 제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정말 다행”이라고 전했다.
울릉군은 이번 제정으로 응급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생명 안전도서 울릉’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