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국감서 지적
낙동강 상류 환경오염 논란의 중심에 선 영풍 석포제련소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책임 공방의 중심에 섰다. 지난 1970년부터 가동한 경북 봉화군의 영풍 석포제련소는 환경오염 및 노동자 사망 사고로 논란이 일었고, 지난해부터 경북도가 이전 검토 TF를 구성하는 등 논의가 본격화된 상황이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풍그룹 김기호 대표를 향해 “수십 년간 반복된 환경법 위반에도 개선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석포제련소는 2014년부터 10년 넘는 동안 100회가 넘는 환경법 위반으로 처분받았다”며 “검찰 고발만 33건, 형사 처벌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폐쇄된 장항제련소와의 중금속 수치 비교를 통해 석포제련소의 폐쇄 당위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업 정지 처분만 해도 110일 치가 쌓여 있다. 식당 하나도 저 정도 처분을 받으면 문을 닫아야 하는데, 중금속을 다루는 공장이 (처분이) 이어져 와 있는데 책임감을 못 느끼느냐”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에게 “석포제련소하고 폐쇄된 장항제련소를 비교하면 카드뮴 수치가 석포가 월등히 높고 아연은 두 배에 달하는 수치가 나온다”며 “장항이 어떻게 됐나. 폐쇄됐지 않나, 석포도 폐쇄해야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 대표가 답변에서 “공식적으로는 그런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자, 김 의원은 “대표로서 입장을 묻는 것”이라며 “폐쇄로 결론이 나오면 그에 따르겠느냐”고 재차 압박했다. 김 대표는 “경북도의 TF 결론이 (폐쇄로) 난다면 그에 맞춰서 저희가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석포제련소 폐쇄 여부를 누가 결정하는지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석포제련소의 폐쇄 여부를 누가 최종 결정하느냐”는 질문에 김 대표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대주주인 장영진 고문 등의 의사가 반영되는 구조 아니냐”며 “회사로 돌아가 방금 주문한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