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특별법 시행 이전에 ‘집적화단지’ 지정돼야 2023년 6월 선정된 ‘공공주도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 포항시 주도 가능 REC 가중치 부여에 따라 연간 50억 넘는 수입 예상 포항 외에도 인천, 신안 등 10곳 가까운 지자체 유치 전쟁
지난 2023년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포항시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 해상풍력 단지개발 권한을 포항시가 가질 수 있고, 연간 56억 원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다.
올해 3월 공포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면 해상풍력 사업이 지자체에서 정부 주도로 넘어가는 탓에 특별법 시행 이전에 집적화단지로 지정돼야 한다. 이 때문에 인천, 신안, 여수, 태안 등 10개 가까운 지역이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포항시는 경북 동해안 최초로 추진 중인 440MW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위해 31일까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집적화단지 선정 결과발표는 특별법 시행 직전으로 이뤄진다. 사업계획 평가와 서류 보완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결과 발표에 최소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포항시가 집적화단지 지정을 위해 도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시는 2023년 6월 신안군과 함께 ‘공공주도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 지자체로 선정됐다. 사업 부지는 북구 흥해읍, 청하면, 송라면 해상 51.9㎢와 남구 구룡포읍, 장기면 해상 5.9㎢ 등 총 57.8㎢다. 발전기는 북구에 30기, 남구에 14기 등 44기를 계획하고 있다.
특별법 시행 이전에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 포항시 주도로 사업이 가능한 데다 REC(재생에너지 공급 인정서) 우대 가중치 부여에 따라 연간 50억 원이 넘는 수입도 얻게 된다. 포항시 수소산업에너지과 관계자는 “440MW 상업운전시 33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특히 연 56억 원의 수입이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포항시는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위한 마무리 절차에 돌입했다. 한국에너지공단 평가위원회의 심사에서 가장 큰 관문인 주민 수용성도 이미 확보했다.
집적화단지 지침에 따라 지역 주민·어민·수협 관계자 등의 핵심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22일과 24일 흥해읍행정복지센터와 구룡포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해관계인들이 많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라면서도 “오랜 기간 침체된 포항에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 사업인 만큼 유치에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