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2027년까지 출산 가구 대상…출산장려 및 양육 부담 완화 기대
성주군이 저출생 위기 극복과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지원에 나선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자녀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자동차세를 대폭 감면하는 내용의 군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13일, 군의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202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부터 즉시 적용된다.
감면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하고 성주군에 주소를 둔 부모다.
지원 내용은 파격적이다. 첫째 자녀 출산 시 3년간 자동차세의 50%를 감면받고,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3년간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감면 대상 자동차는 가구당 먼저 신청한 1대에 한하며, 배기량 3000cc 이하 또는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 등이 해당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이번 자동차세 감면이 출산과 양육을 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낳을수록 The 행복한 성주’를 만들기 위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감면 신청은 군청 재무과 부과팀(054-930-6126)이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전병휴기자 kr583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