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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하나 잘못 버렸다고 20만 원 과태료?’

장유수 기자
등록일 2025-10-01 18:13 게재일 2025-10-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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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추석 앞두고 분리수거 단속 강행 
예고 없는 무작위 단속·설명 없는 서명 요구
계도보다 처벌 만능 현장에 주민 불만 폭주
영양군청 전경.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영양군의 쓰레기 분리수거 단속이 소상공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예고 없는 현장 단속에서 과태료 부과가 곧바로 이어지면서, 지도와 계도보다 처벌이 앞선다며 주민들의 불만이 거세다. 

지난 30일 저녁 7시쯤. 영양읍내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A씨는 군 단속반의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단속반이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은 쓰레기를 들고 와  “가게에서 배출한 것이 맞느냐”고 묻더니, 맞다고 하자 곧바로 종이를 내밀며 서명을 요구했다.

A씨가 싸인을 하자 돌아온 것은 다름 아닌 과태료 20만 원 부과 통보였다. 단속반은 “한 달 안에 납부하면 20% 감면된다. 내일 환경과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고 말한 뒤, 문제의 쓰레기를 점포 앞에 던져 놓고 떠났다.

A씨는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어디가 잘못된 건지, 어떤 기준을 위반했는지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지도와 계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더구나 그는 청년창업대출을 받아 간신히 가게를 연 지 두 달째로, 대출금 상환조차 빠듯한 상황이다.  “고향에서 창업해 살아보려 했는데, 이런 식의 단속을 겪으니 의지가 꺾인다”며 허탈해 했다.

영양군은 ‘폐기물관리법’과 군 조례에 따라 분리배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일반 가정의 혼합 배출 시 10만 원, 업소의 경우 2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적용하고 있다. 반복 위반일 경우 가중되기도 한다.

그러나 법령상 과태료 부과는 ‘계도와 시정 기회’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절차 없이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단속 방식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

계도가 우선인 다른 지자체들의 단속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서초구 1차 위반 시 ‘경고 스티커’와 안내문 부착, 재발 시 과태료 부과 △부산 해운대구 주민 대상 분리배출 교육 캠페인 병행, 업소는 1회 적발 시 ‘교육 이수’ 후 재발 시 과태료 △경기 고양시 분리배출 지도 전담반 운영, 계도 2회 이상 후에도 재발하면 과태료 부과 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다수 지자체들이 ‘교육·계도 후 재발 시 과태료’ 단계적 방식을 택해 주민 불만을 최소화하고 있다.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는 “분리배출 문화가 제대로 자리잡으려면 교육과 안내, 첫 위반자에 대한 계도 조치가 우선”이라며 “과태료 중심의 단속은 행정에 대한 불신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추석을 앞두고 이런 단속은 민심을 더 위축시키는 일이라며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식전문식당 B씨는 “분리수거를 잘 지켜야 한다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려주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며 “무작정 과태료만 내라 하니, 군 행정이 협력보다는 압박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영양군 관계자는 “분리배출은 모든 주민과 업소가 지켜야 할 기본 의무로, 쓰레기 혼합배출은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처리 비용을 높여 결국 군민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과태료 부과는 불가피한 행정조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주민들이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다는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 단속 시 위반 사유를 더 명확히 설명하고 계도와 안내를 강화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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