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3일까지 접수, 총 6억원 예산 투입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지원
영주시가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단지를 오는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 승인을 받고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분양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영주시는 총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선정된 단지는 공동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60~80%를 지원받게 된다.
60% 지원대상은 의무대상, 80% 이하 지원은 비의무 대상으로 분류 된다. 의무대상 공동주택 기준은 300세대 이상인 곳과 150세대 규모라도 승강기가 설치된 곳, 중앙집중 난방 등이 이뤄진 곳, 건축법 기준에 의해 150세대 규모로 건축된 공동주택이며 비의무대상 공동주택은 의무대상 기준에 준하지 않는 공동주택이다.
지원금은 150세대 미만의 경우 4500만원, 150~300세대 미만 6000만원, 300세대 이상은 7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자부담 비율은 60% 지원대상은 40%, 80% 지원대상은 20%다.
지원 대상 시설은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 보수, 상·하수도 시설 관리,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개·보수,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 외벽 도장공사, 옥외 운동시설 및 쉼터 조성 등이다.
특히 시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별도의 지원사업을 병행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주거 만족도 향상은 물론 시설물의 수명 연장과 도시 미관 개선이라는 효과가 기대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사업계획서,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시는 2월 중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영주시는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정된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절차 및 유의 사항에 대한 의무 교육을 실시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