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에게 ‘짜장면 먹으러 가자’라며 유인하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정은)는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길에서 B(11)양의 팔을 붙잡고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말하며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행동분석, 주거지 압수수색, 휴대폰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혐의를 명백히 규명해 피의자를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국민들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아동 등 미성년자 대상 유괴 등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