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짜장면 먹으러 가자” 초등생 유인 60대, 기소⋯재판 넘겨져

황인무 기자
등록일 2025-10-01 17:32 게재일 2025-10-02
스크랩버튼

초등학생에게 ‘짜장면 먹으러 가자’라며 유인하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정은)는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길에서 B(11)양의 팔을 붙잡고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말하며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행동분석, 주거지 압수수색, 휴대폰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혐의를 명백히 규명해 피의자를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국민들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아동 등 미성년자 대상 유괴 등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대구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