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성주군 공무원 3명, 주민간담회서 업적 홍보·음식물 제공 혐의로 고발

이도훈 기자
등록일 2025-09-21 18:11 게재일 2025-09-22 5면
스크랩버튼
Second alt text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선관위 제공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주민소통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지자체 소속 공무원 3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말부터 8월 사이 성주군 내 3개 면에서 열린 주민소통 간담회에서 주민들에게 떡·과일·음료 등을 제공하고, 군정 성과보고 과정에서 현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114조에 따르면 후보자와 관련된 회사·법인·단체 및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와 관련해,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와의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법 제85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법 제86조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거구민에게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