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이 지난 15일 국회 출입 대구경북 기자들과 만나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핵심인 대구 군공항 이전 문제를 정부가 외면하는 것은 국가의 ‘갑질’”이라며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TK신공항 건설 재원 마련과 관련한 입법을 주도해온 주 부의장은 오는 18일 전문가들과 토론(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사업 정책 세미나)을 거친 후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
주 부의장은 이날 “대구 도심 전투비행단 부지 7.36㎢(222만 평) 중 98%는 국방부 소유다. 당연히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 사무다. 그런데 소음에 시달리는 대구시민을 향해 ‘아쉬우면 네가 옮겨라, 돈도 다 내라’는 건 국가의 갑질 중의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대구 군공항은 명백한 국방시설인 만큼,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직접 이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 주요 군공항 이전사업도 모두 국가 재정으로 이뤄졌다는 게 주 부의장 설명이다.
문제는 도심군공항 이전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9조는 기부대양여 단일 방식만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방부를 군공항 이전 사업의 시행자로 명시하고 국가재정을 전액 부담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주 부의장은 “특별법을 고쳐야 광주·수원 등 타 지역 군공항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TK신공항 건설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당장 내년부터 신공항에 편입되는 토지보상에 들어가야 하지만,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사업 기간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구 전투비행단 후적지(202만평) 개발로 13조원이 넘는 공사비를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지역 정치권과 대구시, 경북도는 주 부의장이 밝힌 특별법 개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아야 한다. 민주당도 지난주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TK현안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특별법 개정에 힘을 합쳐 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