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이만희도 징역 10개월 장 대표 “검찰, 권력 앞 시녀인가”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당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원내대표였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고, 같은 당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자유한국당 의원 및 관계자들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극한 대치를 벌이다 결국 충돌한 바 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 대표와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을 포함해 한국당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했으며, 피고인 중 고(故) 장제원 전 의원은 사망을 이유로 공소가 기각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자 “여전히 권력 앞에 시녀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당대표실 앞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패스트트랙에서 싸웠던 의원들은 개인적인 이익이나 당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싸웠던 분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돌이켜 보면 패스트트랙 사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공수처를 설치하는 법안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한 법 개정으로 확인이 됐고, 지금의 공수처를 보면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검찰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혼자만 살기 위해서 야당을 없애고 정권을 연장하고 대한민국을 일당독재로 만들겠다는 그 야욕에 검찰도 부화뇌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은 진작 권력의 시녀였고, 사법부마저도 권력의 시녀가 되기를 자처하고 있다. 이 패스트트랙 선고가 어떤 결과로 끝날지 두렵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