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품목분류, 비특혜 원산지 판정 지원 등 현장 지원 확대
관세청이 미국의 상호관세(8월 7일부터 15% 부과) 시행과 관련해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절반 이상이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지난달 14일부터 27일까지 대미 수출 경험이 있는 667개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관세정책 인식과 애로사항을 조사해 8일 발표했다. 응답 기업의 94.2%가 미국 관세정책을 ‘보통 이상’ 이해한다고 답했지만, 51.1%는 “대응방안이 없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이 정책 방향은 알고 있으나 실제 대응전략을 세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셈이다.
수출 전망도 어둡게 나왔다. 응답 기업 중 53.8%는 올해 대미 수출이 전년보다 10~50%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고, 8.4%는 절반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대로 수출 증가를 예상한 기업은 4%에 불과했다. 또 34.9%는 “향후 1~2년간 미국 관세정책을 예측할 수 없다”고 답해 불확실성을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통관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는 ‘관세 부과 대상 여부 확인’(66.3%)으로 조사됐다. 이어 비특혜 원산지 판정(11.1%), 품목분류(10.5%)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정부에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수출 금융(37.5%), 통관정보 제공(28.6%), 통상 분쟁 대응(22.3%)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순한 세제 지원보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정보와 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관세청이 제공한 지원책 중에서는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41.2%), ‘원산지 사전 판정 제도’(31.5%), ‘품목별 비특혜 원산지 판정 체크포인트’(27.1%) 등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업들은 복잡한 미국 통관제도 속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와 사전 판정 서비스가 실제 수출 과정에서 가장 유용했다고 답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국 통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에 품명을 병기해 활용성을 높이고, 미국 관세당국의 판정 사례를 모은 Q&A집을 제작·배포한다. 또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 원산지 사전심사 사례를 분석해 관련 산업군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아울러 금융지원 수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부처·기관과 기업을 적극 연계하고, 통상환경 대응 합동 설명회를 정례화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융·통상 부처와 협력해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관세행정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