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포항을 지역구로 하는 A도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도의원은 2023년 자신이 회장으로 속한 포항의 청년단체에 사업 비용 2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 등 공직자가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단체 등에 금전적 기부를 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이시라 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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