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영양군 수비면 수하 3리를 한울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하는 변경안을 승인했다.
2015년 방사능 방재법 개정 시행령 발효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미포함됐던 영양군 수비면을 10년 만에 포함시켰다. 최근 한울원전 1·2호기 준공과 3·4호기 착공 등 울진군이 세계 최대 원전밀집단지로 조성됨에 따른 주민안전 확보 차원에서 나온 결정이다.
원전 밀집지역인 울진과 인접해 있으면서 원전사고 발생 시 뚜렷한 대피시설조차 준비되지 못했던 영양군으로서는 천만다행한 정부 조치다. 특히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다는 사실이 자칫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번 원전 비상계획구역 포함 조치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국가가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본래의 취지여서 이번 조치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를 주민 안전 강화와 재정자립 기반 확대라는 두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둔 모범적 사례로 평가한다.
비상계획구역 포함으로 영양군은 연간 최대 100억 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내년에는 50억원을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100억원의 세입효과를 가지게 된다.
현재의 군 재정 규모에 비쳐볼 때 적지 않은 예산이다. 군이 이런 재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군의 모습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오도창 영양군수는 “확보된 재원으로 주민안전망 구축과 생활 인프라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원전비상구역 편입으로 생기는 세입을 군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 일자리 창출이나 군민 복지 분야에 많이 투자할 생각임을 비쳤다고 한다.
영양군은 한때는 인구 7만 명의 도시였다. 국가적으로 저출생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지금은 인구 1만5000명의 소도시로 떨어져 도시소멸을 걱정하고 있다.
도시의 발전은 작은 동기에서 비롯돼 의외의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영양군의 비상계획구역 편입이 군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해 군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힘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