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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악성민원 막는다…‘민원전화 권장시간’ 9월부터 운영

전병휴 기자
등록일 2025-09-03 10:28 게재일 2025-09-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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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통화·폭언 시 통화종료 가능…민원공무원 보호 및 서비스 효율 향상

성주군이 악성·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9월부터 ‘민원전화 통화 권장시간 설정’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개정된 민원처리법과 행정안전부의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것으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새로운 운영 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1회 통화가 15분을 초과하면 종결 안내가 가능하며, 20분이 경과하면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 특히,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 시에는 즉시 통화 종료가 가능하다.

군은 이번 제도가 일부 악성 민원으로 인해 대다수 군민들이 겪는 서비스 지연을 방지하고, 민원담당자들이 감정 소모 대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하게 하여 전체적인 민원 처리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이번 제도를 통해 민원담당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군민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원담당자 보호와 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병휴기자 kr583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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