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결제·취소방해 등 6대 유형 규제 적용 범위·사례 명시 세부 가이드 제시···사업자 자율개선 권고도 병행 9월 18일까지 의견수렴후 하반기 중 확정·시행할 예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의 세부 해석기준과 사업자 권고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29일 행정예고했다. 9월 1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다크패턴은 소비자를 착각하게 해 의도치 않은 구매·결제를 유도하는 온라인 인터페이스 설계를 말한다. 지난 2월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숨은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 6개 유형을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 규제 적용 기준 구체화
이번 개정안은 각 유형별 적용 범위와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숨은갱신은 정기결제 금액 인상 또는 무료→유료 전환 시, 소비자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동의 창 닫기’나 포괄적 사전동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순차공개 가격책정은 첫 화면(검색결과·목록·초기화면)에는 배송·세금·수수료 등 필수비용을 포함한 총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또 특정옵션 사전선택의 경우 구매·가입 절차에서 유료 부가서비스가 기본 체크돼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 잘못된 계층구조는 유료 옵션만 눈에 띄게 강조하거나 무료 선택을 숨기는 행위를 제한한다.
특히 취소·탈퇴 방해의 경우 가입 절차보다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동일 플랫폼에서 취소·탈퇴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반복간섭은 소비자 선택을 2회 이상 번복 요구하는 팝업·알림창 등을 차단한다.
△ 법 위반 아님에도 ‘오인 우려’ 시 개선 권고
공정위는 법 위반으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소비자 오인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개선방향을 권고했다.
가격표시의 경우 대표 상품 가격은 첫 화면에 정확히 표시, 할인 조건은 상세화면에 명시토록 했다. 선택항목은 추가 비용·부가서비스 여부를 명확 고지, 동의·거부 항목을 균형 있게 제시토록 하며, 취소·탈퇴는 버튼을 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치, 직관적인 위치·표시를 사용토록 한다.
△ 공정위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자율시정을 유도”
양동훈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해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법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자율시정을 통해 공정한 온라인 거래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9월 18일까지 우편·팩스로 제출 가능하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