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율 인상이 본격화하면서 직장인들의 월급 실수령액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임금이 오르더라도 사회보험료 부담이 함께 늘어나 체감 소득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해부터 현행 9%에서 9.5%로 0.5%p 인상됐다. 이는 지난해 4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조치이다. 1998년 이후 28년 만의 첫 인상이다.
정부는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지금 더 내고 나중에 더 받자’는 기조 아래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13%까지 올릴 방침이다. 매년 0.5%p씩 인상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분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급여에서 공제되는 연금보험료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월 215만6880원)을 받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으로 매월 5400원가량의 본인 부담이 추가로 발생한다.
건강보험료 인상도 실수령액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기존 7.09%에서 7.19%로 0.1%p 올랐다. 그 결과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은 지난해 15만8464원에서 16만699원으로 2235원 늘어난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에 연동되는 장기요양보험료율까지 12.95%에서 13.14%로 인상되면서 수백원 가량이 추가로 차감된다.
이 같은 사회보험료 인상분을 모두 합치면 체감 소득 감소 폭은 더욱 커진다.
최저임금을 받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월 7000원 안팎, 연간으로는 8만원대의 실수령액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근로소득 신고자 기준 평균 급여(월 369만원)를 받는 직장가입자는 월 1만1000원 안팎, 연간 13만원대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해 인상분에 따른 부담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험료 인상이 잇따르는 배경에는 공적 보험의 재정 안정 문제가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보험료를 내는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연금·의료·요양 지출은 빠르게 늘고 있어 보험료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기금 수익률 제고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국민들이 제도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