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가 지난 26일 대변인 명의의 ‘알려드립니다’ 자료를 통해 “청사를 폐쇄하거나 간부비상소집 등 일체의 계엄 동조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공지했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북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계엄에 동조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따른 입장 표명이다.
경북도는 자료를 통해 “경북도 청사는 울타리가 없는 개방형 청사이며 업무공간인 본관 건물 등은 평상시에도 야간에는 보안 및 방범 차원에서 출입 관리시스템이 작동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제1의 책무임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도 민생을 챙기는데만 전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락현·피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