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고분 車수리비 청구안됨 정비업체와 공모허위서류 청구 차보험허위청구 작년 2000억↑
자동차를 몰다 보면 누구나 가벼운 접촉사고나 흠집을 경험한다. 이때 보험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단순히 금전 문제를 넘어 형사처벌과 직결될 수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일상에서 무심코 가담할 수 있는 보험사기 유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 “조금 보태 받자”는 생각이 범죄로
대표적인 사례가 자동차 수리비 중복 청구다. 한 소비자는 마트 주차장에서 난 흠집과 예전 사고 때 이미 보상받은 파손 부위를 함께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단순히 “아까운 김에 같이 처리하자”는 생각이었지만, 결과는 보험사기였다.
정비업체와 공모한 허위 청구도 흔하다. 일부 업체는 차량 입고 시 “이번 기회에 유리막 코팅을 보험처리해주겠다”며 허위 보증서를 발급한다. 소비자가 이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공범으로 수사기관에 넘겨진다.
휴대품 끼워 넣기도 있다. 한 배달원은 사고 당시 파손되지 않은 휴대폰을, 과거 사고 사진을 다시 제출해 보상받으려다 경찰에 고발됐다.
중고차 시장에서도 보험사기는 나타난다. 중고차 딜러가 이미 존재하던 하자를 숨기고 ‘성능·상태 점검보험’으로 수리비를 청구한 뒤, 차량을 고쳐 되팔아 차익을 챙긴 것이다. 점검업자가 가담해 기록부를 조작하기도 했다.
△ 매년 불어나는 보험사기… 지난해 2000억 돌파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허위청구 규모는 약 2087억원에 달한다. 2022년 1560억 원, 2023년 1961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정비업체의 과장 청구만 따로 봐도 연간 80억원 규모다.
보험사기 피해는 결국 선량한 가입자에게 돌아온다. 허위 청구가 늘수록 보험사는 손실을 메우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단순히 보험사만 피해를 입히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민생침해 범죄”라고 지적했다.
△ 처벌은 더 무거워졌다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최대 징역 10년, 벌금 5천만 원에 처해진다.
허위 보증서 작성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해 형법상 징역 5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차량 점검업자가 성능 기록부를 조작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개정된 대법원 양형기준은 보험사기 처벌 수위를 크게 높였다. 사기범죄에 보험사기를 별도로 추가하고, 조직적·대규모 사기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를 악용해 가담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 소비자가 꼭 지켜야 할 예방 수칙
금감원은 소비자 스스로 다음과 같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첫째, 과거 사고 흔적을 새 사고에 끼워 넣지 않는다. 둘째, 정비업체가 허위 청구를 권유하면 즉시 거절·신고한다. 셋째, 해당 사고와 무관한 휴대품 피해는 청구 불가다. 넷째, 중고차 하자는 매매 전부터 알았다면 보험 보장 대상이 아니다.
△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0억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1332), 홈페이지 또는 보험사 자체 신고 창구를 통해 제보 가능하다.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출처 금융감독원)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