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607개 현장 단속 결과 불법하도급, 페이퍼컴퍼니 등 상반기 520건 적발 후 처분 진행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 가운데 불법하도급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의 단속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1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 현장에서 불법하도급·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시행한 결과 총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적발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2024년 상반기)보다 4.5%p 감소했으며, 불법하도급(197건, 37.9%)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적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는 한편, 불법하도급이나 불법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통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 총 23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 조치했다.
국토교통부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신고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고할 수 있다.(대표번호 1577-8221로 전화하면 해당 지역별 센터로 자동으로 연결된다) 최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상시로 실시하고, 적발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처리하겠다”라면서, “현장 관계자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AI 기반의 불법행위 의심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체계를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건설안전사고 등 사회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건설 현장과 관련 건설 업체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