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 22개 시·군이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37만 건, 총 2396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72억 원(3.0%) 증가한 수치로, 주거 및 산업환경 변화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14일 경북도에 따르면 재산세 증가 배경에는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 물량의 증가 △산업단지 사용승인 확대 △개별주택 및 건축물 가격 상승 등이 반영됐다. 지역 내 개발 활황과 부동산 가치 상승이 재산세 증가세로 이어진 셈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이 중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단,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 전액 부과)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이 포함된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터넷 위택스 및 지로,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손쉽게 납부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 이상인 납세자에게는 납부 기한의 3개월 내(10월 말까지) 일부 금액을 분할해 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분할 납부를 원할 경우 31일까지 해당 시·군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액 세액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적극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3월 대형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시·군은 피해 재산에 대한 세금 감면을 실시했다. 총 3559건에 대해 78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도민의 피해 회복을 위한 세정적 지원에 나섰다.
경북도는 지난 5월부터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산불 피해 지역 감면자료 정리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쳐 공정하고 체계적인 재산세 부과·징수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정경희 세정담당관은 “재산세는 도민의 삶과 밀접한 지방세로, 정확한 과세와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납부기한을 놓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