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100억원 투입해 지원
중소기업의 미국 관세 조치 등에 적기 대응으로 해외수출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 추가로 이루어진다.
지난 26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들의 해외수출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수출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관세부과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확보된 추경예산 10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신시장 개척 추진 기업에 관련 정보와 자문 등을 제공하고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획득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우선,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규격인증 획득 시험, 인증, 컨설팅 등에 드는 비용 일부(50~70%)를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 보조한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기존 최대 신청 건수(4건)의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었던 소액 인증 지원 한도를 기존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일시 상향 조정한다. 또, 중기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에 이미 참여중인 인증이 있더라도 사업 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기업은 27일부터 모집한다.
또 해외인증 취득 초보 기업들이 시행착오 없이 바로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인증 준비과정에서 사전 전문 상담(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 인증 전문가가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필요 서류 준비나 현장실사(공장심사) 준비를 미리 심사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인증획득 실패를 최소화한다.
그리고 미국 관세정책 변화를 비롯한 각국의 수출규제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들의 문의 사항이나 애로사항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관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대응반을 운영한다. 특히, 실시 간 접속과 문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대화형 로봇(챗봇) 상담’ 시스템도 구축해 서비스한다. 아울러, 전국 15개 지역을 순회하며 지역 소재 중소기업들의 수출규제 및 관세 설명회와 전문가 상담, 주요 해외 인증 개요와 절차 등 안내서와 동영상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미국의 관세 조치가 기업에 중대한 도전이 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장 진출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성공적인 해외인증 획득 등을 통해 수출을 다변화하고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늘려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