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박용근)은 ‘말을 듣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어린이집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대구 수성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당시 점심을 앞두고 장난감 정리를 시켰으나, 3세 남아가 뛰면서 장난을 치자 머리를 밀어 바닥에 강제로 엎드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6월과 8월에도 다른 3세 남아를 대상으로 큰 소리로 울거나 교재 수업 중 스티커를 제대로 붙이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 아동들의 부모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촬영해 전송했다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며 “다만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