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도망 염려” 영장 발부
지역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북도의회 박성만 의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박 의장에 대해 지난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의장은 지역 사업가 송모 씨로부터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일대 아파트 건설 사업 등과 관련해 수차례에 걸쳐 현금 약 1억 원과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 영주 출신의 5선 도의원인 박 의장은 지난해 7월 제12대 후반기 경북도의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