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지역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북도의회 의장 박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9일 경찰 등 관계자에 따르면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의장과 그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지역 사업가 송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의장과 송씨는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일대 아파트 건설사업 용지 변경 등을 빌미로 수차례에 걸쳐 현금 1억여원과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