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24일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한 대구 이마트 칠성점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직원은 지난 11일 북구 이마트 칠성점을 방문한 70대 남성 A씨가 여러차례 통화를 하면서 다량의 상품권을 구매하는 점이 의심돼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상품권으로 바꿔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450만원을 회수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신동연 서장은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며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신속한 경찰 신고를 통해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