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를 빙자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으로 100억원을 편취하고, 그중 70억원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B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사기 혐의로 사건을 송치받은 후 휴대폰 포렌식, 특정 금융거래분석, 상품권 판매업자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범죄 피해금 100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추적했다.
그 결과, A씨는 피해 여성에게서 편취한 범죄 수익금 100억원 중 약 70억원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매수하게 한 후 이를 다시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 시키는 방법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 확보한 압수물인 29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와 가방 등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대구지검은 “피해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자 지원 안내 및 적극적인 수사 등에 감사하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왔다”면서 “향후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