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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추진

임창희 기자
등록일 2025-04-17 17:21 게재일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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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재건축진단 기준제도 개선 등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

 

1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은 5월 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는 올해 국토부 업무계획과 지난 2월 중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밝혔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주요 개정이 추진되는 부분은 △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 재건축진단 기준 개선이다. 먼저 현행(도시정비법 시행령 등) 제도상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해당 구역에서 노후ㆍ불량 건축물(30년 이상 경과 )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해 재개발사업 착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통과 시점은 사업인가 전까지 조정하는 등 주민이 불편하면 재건축을 보다 쉽게 착수 가능토록 개정된 도시정비법(6월 4일 시행 예정)의 취지에 따라 진단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진단 항목은 구조환경,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 등이나 주거환경 분야는 주민 불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도 주민불편도 반영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등 7개 세부 평가항목을 신설해 기존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환경, 공용부분 환경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통합해 종합 평가토록 했다. 

 

예를 들어, 지하 주차장이 없어 지상 통행이 불편하거나 주민공동시설, 조경시설이 불충분해 쾌적한 실외 활동 공간이 부족한 경우 또는 승강기가 비좁지만 확장하기 어려운 노후 아파트는 이로 인한 주민 불편 정도가 재건축 진단 결과에 반영되도록 개선된다. 

 

또,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진단 점수 합산 시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40%로 늘리고, 비용분석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민 요청시 비용분석을 포함한 현행과 같은 평가 가중치를 적용해 주민의 선택권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재진단을 받을 경우 3년내 작성된 재건축 진단 결과보고서를 쓸 수 있도록 개선해 진단 부담을 줄인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노후지역의 재개발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재건축진단 실시 과정에 주민 불편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안착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계속 현장정책설명회  등 의견수렴 거쳐 하위법령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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