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곱미터 표기 의무에도 ‘평당 900만원’ 여전···정부 고시 무력화 지적 ‘BC카드 명의 문자’에 속은 시민들···현장선 “우린 책임 없다”
“BC카드에서 보낸 문자라 믿고 갔죠. 요즘 금융사도 분양 마케팅에 참여한다고 하잖아요.”
최근 포항 북구 우현동의 한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김모(46)씨는 상담 후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문자에 적힌 ‘착한 분양가’, ‘무상 옵션’, ‘선착순 혜택’ 등은 대부분 사실과 달랐다.
김씨가 받은 문자는 “[광고][BC카드] 여보~ 우리도 큰 집으로 이사가요”라는 문구로 시작된다. 이어 ‘평당 900만원대’, ‘1500만원 무상 옵션’, ‘선착순 혜택’이 나열돼 있었다. 발신자는 ‘BC카드’로 표시돼 소비자가 보기엔 금융사 공식 안내처럼 보였다.
그러나 현장 설명은 달랐다. 무상 옵션은 특정 동·호 계약자에게만 제공됐고, 혜택도 전원 대상이 아니었다. 김씨는 “카드사에서 보낸 줄 알았는데, 실제론 광고대행사가 보낸 문자였다”고 말했다.
이처럼 금융사 명의를 활용한 마케팅은 소비자 신뢰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평당 분양가’ 표기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국토부는 2014년부터 분양가는 ㎡(제곱미터) 단위로만 표기하도록 고시했지만, 여전히 ‘평당 900만원’, ‘30평형 총액’ 등 표현이 광고와 상담 현장에 남아 있다.
‘선착순 30명 한정’, ‘오늘 방문 혜택’ 같은 문구도 계약 유도를 위한 미끼에 가깝다. 실제 혜택은 현장 협의에 따라 달라지며, 확정되지 않은 조건이 많다.
주부 박모씨는 “같은 34평 아파트라도 전용면적이 다르다. ‘평당 얼마’만 보고 계약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광고가 소비자의 판단력을 흐릴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고령층 등 정보 취약 계층은 문자 발신자 이름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65세 김모씨는 “BC카드에서 문자가 와서 카드사 분양인 줄 알았다”며 “자세히 보니 광고대행사가 보낸 것이었다”고 했다.
BC카드 측은 “외부 마케팅 대행사를 통해 발송된 광고일 뿐, 당사는 분양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는 카드사 명의가 쓰였다는 점 자체에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 법령 위반 여부보다, 소비자 신뢰를 앞세운 광고 구조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카드사 브랜드를 쓴 광고는 책임 주체가 명확해야 한다”며, 오인 가능성이 큰 문구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장과 광고 문구의 괴리를 점검하고, 분양처럼 고액 소비 분야에 대해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책임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